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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기간
신청기간 : 8월 1일(화)~8월 11일(금)
2. 23년 청년도약계좌 8월 정부기여금 한도
- 60개월 동안 매월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 내 자유납입이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별로 지급구조가 상이한데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개인 소득기준 | 정부 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3. 23년 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대상 조건
조건으로는 아래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할 수 있는 나이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데 여기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분들은 최대 6년의 연령을 제외하여 계산이 만 34세에 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으로는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가구 소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자료]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 마지막으로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4. 23년 청년도약계좌 8월 취급은행
- 총 11개 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으로 24년에는 SC제일은행도 출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3년 기준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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