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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자녀 통장 개설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1원송금을 받아 인증할 타행계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단,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발급이며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공개  / 기본증명서는 3개월 이내발급, 자녀명의,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2. 비대면 자녀 통장 개설 방법

-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을 통한 계좌개설 신청

- 신청자본인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  약관확인 및 동의(계좌개설약관, 개인정보 수집등 약관)

- 고객확인 정보입력(인적사항, 계좌개설 목적 등)

- 법정대리인인 부모신원확인 (타행계좌 1원송금, 신분증 촬영 및 등록)

- 부모와 자녀 간 관계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록, 기본증명서 등록)

- 금융회사 심사(제출서류확인, 등록내용 검증)

-계좌개설 완료

 

3. 비대면 자녀 통장 개설 서비스 도입시기

-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래 표는 서비스 도입 일정을 대략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증권사
223년 4~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23년 상반기 - 토스증권
23년 하반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24년 상반기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4년 하반기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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