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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자녀 통장 개설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1원송금을 받아 인증할 타행계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단,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발급이며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공개 / 기본증명서는 3개월 이내발급, 자녀명의,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2. 비대면 자녀 통장 개설 방법
-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을 통한 계좌개설 신청
- 신청자본인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 약관확인 및 동의(계좌개설약관, 개인정보 수집등 약관)
- 고객확인 정보입력(인적사항, 계좌개설 목적 등)
- 법정대리인인 부모신원확인 (타행계좌 1원송금, 신분증 촬영 및 등록)
- 부모와 자녀 간 관계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록, 기본증명서 등록)
- 금융회사 심사(제출서류확인, 등록내용 검증)
-계좌개설 완료
3. 비대면 자녀 통장 개설 서비스 도입시기
-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래 표는 서비스 도입 일정을 대략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 증권사 | |
223년 4~5월 | -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23년 상반기 | - | 토스증권 |
23년 하반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4년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4년 하반기 |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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