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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 아래의 3가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로 신청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 앱설치 링크입니다.)
- 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 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단, 서민금융진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3. 햇살론뱅크 대출금리와 보증료
◆ <23년 2분기 햇살론뱅크 은행별 금리 현황>
구분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KEB하나은행 | 5.85 | 702 | 1600-8585 |
기업은행 | 6.48 | 653 | 1588-2588 |
경남은행 | 6.70 | 628 | 1566-5050 |
대구은행 | 6.81 | 593 | 1661-3000 |
신한은행 | 7.02 | 653 | 1588-6200 |
농협은행 | 7.12 | 633 | 1588-1111 |
제주은행 | 7.20 | 664 | 1588-0079 |
부산은행 | 7.51 | 601 | 1577-8000 |
국민은행 | 7.95 | 649 | 1588-9999 |
우리은행 | 8.05 | 768 | 1588-5000 |
수협은행 | 8.53 | 754 | 1588-1515 |
광주은행 | 9.12 | 627 | 1600-4000 |
전북은행 | 9.73 | 669 | 1588-4477 |
※ ‘23.2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 보증료 연 0.9~ 2%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인하 또한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4. 햇살론뱅크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5. 햇살론뱅크 제출서류
◆해당되는 사항에 맞게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ㅇ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
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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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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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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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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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햇살론뱅크 협약은행 및 고객센터
◆ 협약은행과 콜센터는 아래표를 참조바랍니다.
구분 | 고객센터 | ||
KEB하나은행 | 1600-8585 | ||
기업은행 | 1588-2588 | ||
경남은행 | 1566-5050 | ||
대구은행 | 1661-3000 | ||
신한은행 | 1588-6200 | ||
농협은행 | 1588-1111 | ||
제주은행 | 1588-0079 | ||
부산은행 | 1577-8000 | ||
국민은행 | 1588-9999 | ||
우리은행 | 1588-5000 | ||
수협은행 | 1588-1515 | ||
광주은행 | 1600-4000 | ||
전북은행 | 1588-4477 |
○ (보증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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