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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 아래의 3가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로 신청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 앱설치 링크입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단, 서민금융진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3. 햇살론뱅크 대출금리와 보증료

<23년 2분기 햇살론뱅크 은행별 금리 현황>

구분 평균금리(%) 평균신용평점(KCB) 고객센터
KEB하나은행 5.85 702 1600-8585
기업은행 6.48 653 1588-2588
경남은행 6.70 628 1566-5050
대구은행 6.81 593 1661-3000
신한은행 7.02 653 1588-6200
농협은행 7.12 633 1588-1111
제주은행 7.20 664 1588-0079
부산은행 7.51 601 1577-8000
국민은행 7.95 649 1588-9999
우리은행 8.05 768 1588-5000
수협은행 8.53 754 1588-1515
광주은행 9.12 627 1600-4000
전북은행 9.73 669 1588-4477

※ ‘23.2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 보증료 연 0.9~ 2%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인하 또한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4. 햇살론뱅크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5. 햇살론뱅크 제출서류

해당되는 사항에 맞게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구분 가) 재직/사업증빙(택1) 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여권 등)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유의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6. 햇살론뱅크 협약은행 및 고객센터

◆ 협약은행과 콜센터는 아래표를 참조바랍니다. 

구분 고객센터
KEB하나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경남은행 1566-5050
대구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88-6200
농협은행 1588-1111
제주은행 1588-0079
부산은행 1577-8000
국민은행 1588-9999
우리은행 1588-5000
수협은행 1588-1515
광주은행 1600-4000
전북은행 1588-4477

○ (보증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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