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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근로자햇살론 취급지점 - 신청하고자 하는 취급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2. 근로자햇살론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3.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4.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 최대 11.5% 이하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23년 2분기 근로자햇살론 업권별 금리>
구분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농협 | 7.21 | 738 | 1661-2100 |
새마을금고 | 7.47 | 821 | 1599-9000 |
산림조합 | 7.90 | 868 | 1544-4200 |
수협 | 8.07 | 660 | 1588-1515 |
신협 | 8.53 | 670 | 1566-6000 |
보험 | 9.88 | 670 | 1577-7272 |
저축은행 | 9.95 | 656 | 02-397-8600 |
※ ‘23.2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5. 근로자햇살론 제출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6. 근로자햇살론 취급기관 및 취급제한
(근로자햇살론 취급지점을 누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 취급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
(유예기간 제외)
-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7. 근로자햇살론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