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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무더운 여름과 초가을에 휴가를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가 후의 직장생활마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이래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으로는 23년 5월31일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 -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격리 해제일 전월 건강보험료부과 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표 |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88,753 | 26,673 | - | |
2인 | 123,511 | 68,365 | 124,093 | |
3인 | 157,684 | 121,134 | 159,423 | |
4인 | 191,845 | 151,504 | 194,564 | |
5인 | 226,361 | 191,639 | 230,142 | |
6인 | 261,015 | 235,637 | 266,386 | |
7인 | 291,898 | 273,699 | 299,947 | |
8인 | 320,126 | 305,817 | 332,208 | |
9인 | 359,887 | 354,030 | 379,133 | |
10인 | 403,785 | 402,840 | 434,962 |
◆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90일이 넘지 않도록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격리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5일이라면 8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가능 여부 확인
◆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지원금액으로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입니다.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에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신 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으신 격리문자를 필히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