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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인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대상
◆아래의 9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혹은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이 5,000만원이하인자 혹은 외벌이의 경우 3,500만 원 이하인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3년 기준 3.61억 원) → 자세히 보기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신청시기
◆ 신청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미리 숙지하시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상품은 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 보증금이 2억 이하이면서 임차 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이라면 대출신청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4.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는 다음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로는 1.2%로 유지가 되다가 1회 연장이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이 되거나 2회 연장 시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를 유지합니다.
5. 이용기간
◆ 2년으로 계약하되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담보취득, 보증 종류안내
◆ 아래의 두 가지 중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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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7. 업무 취급은행과 콜센터번호
◆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MK 부산은행 | 1800-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