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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전월세대출 지원조건
◆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3년 기준 3.61억 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2. 신청시기
◆ 신청조건이 되더라고 신청시기를 놓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청시기를 미리 확인하시어 신청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 주택이자 보증금이 5,000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주택이며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됩니다.
4. 대출한도와 금리, 이용기간
◆ 대출한도로는 다음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로는 보증금의 연 1.3%이고 월세금 20만 원 한도에는 0%이고 연 20만 원 초과 시에는 1.0%입니다.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미리 자산심사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기간으로는 25개월 만기 일시 상환으로 이루어지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5. 준비서류와 이용대출취급 영업점
◆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 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업무취급 영업점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5. 자주 하는 질문
? 소득산청은 세전인지, 세후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실행 수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 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단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 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직자인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복직 이후 월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휴직자인 경우 소득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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