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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분들 중 주거이전을 계획 중이시라면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

◆ 아래의 3가지 요건만 충족하시면 무이자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이 충족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신청방법으로는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한 다음 대출가능 여부 심사와 대출이 실행이 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주택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3. 신청시기

◆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이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대상주택

◆ 대상주택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이다.

아래는  [제2조 제1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 1의 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의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의 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 1의 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5.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 대출한도는다음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 호당 대출한도 50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는 비정상거처를 이용할 만큼 경제적인 부담감이 큰 대상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이용기간

2년 계약을 기본으로 총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도 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로 최대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합니다.

7. 담보취득

◆ 담보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8. 업무취급 은행

◆ 은행과 콜센터 번호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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