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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저처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이자로 대출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은 맨아래 더 많은 정보 보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3년 기준 3.61억원

2. 구비서류

◆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주택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임자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3. 신청시기

◆ 신청시기로는 임대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3개월 이내입니다. 

4. 대상주택

◆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이며 임차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이고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5.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 대출한도는 아래의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5,000 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리는 비정상거처에 머 물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보니

    무이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이용기간

◆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총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보증 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7. 담보취득

◆ 아래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8. 이용방법과 취급은행

◆ 이용방법으로는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자산심사를 거친 후 자산심사 결과정보를 대출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가 송신되고 은행영업점에 서류제출 및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거친후 대출이 승인이 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안내를 위해 아래의 취급은행에 미리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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