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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국가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기간이 아직 유예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아래의 9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ㄱ.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8.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ㄱ.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ㄷ.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대상주택

◆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며 임차전용면적이 85㎡이하이여야한다.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에 포함이 된다. 예외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3.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 대출한도는 다음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 호당 대출한도는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은 3억원이고 수도권 외에는 2억원이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는 신규계약은 젠세금액의 80%이내로 지원해주며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시 증액되는 금액이내에는 증액후 보증금의 80%이내이다. 담보별 대출한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를 빼고 여기에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 될수도 있다.

 

대출금리로는 부부합산 연소득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아래표를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이하 1.2% 1.3% 1.4% 1.5%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대출금리를 우대받으실 수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단,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0%미만 인 경우에는 연1.0%로 적용이 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산심사를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4. 대출방법과 제출서류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기 e든든 또는 은행 방문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심사를 수집후 심사결과를 대출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을 해줍니다. 그 이후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하고나면 대출가능여부와 대출한도를 알려주며 대출이 실행이 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 바라며 각 진행하는 은행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5. 이용기간

◆ 2년 계약을 하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담보취득과 보증종류안내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보증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7. 업무취급은행

◆ 총 7곳의 은행이 취급하여 아래 표에 해당 은행과 콜센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문의는 해당 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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