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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
◆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8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ㄱ.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는 다음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 하는데 첫 번째로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일 경우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2억 원이고 수도권 외는 8천만 원이며 2자녀 이상인 가구에는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으로 가족인원이 많이 짐으로 대출한도도 증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신규계약의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이고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일반가구는 증액금액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이고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세 번째로는 담보별 대출한도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은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를 제외하고 여기에 다시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대출금리로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며 우대금리는 아래에 표기하였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3. 신청시기
◆ 신청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시기를 꼭 주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대상주택
◆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주택에 대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이내, 수도권외는 2억 원 이내이며 2자녀 이상가구는 수도권 4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임자전용면적은 85㎡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에 포함이 됩니다.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해당이 됩니다.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5. 이용기간
◆ 2년 계약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으로 10년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며 추가로인한 연장시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6. 대출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대출신청은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또는 은행 방문 신청을 하고 나면 자산심사의 결과를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발송되고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해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등 심사 후 대출가능여부와 대출한도확인과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7. 취급은행점과 콜센터 연락처
◆ 총 7곳의 은행이 취급하여 아래 표에 해당 은행과 콜센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문의는 해당 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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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분류 전체보기]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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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서 내 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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