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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자격

◆ 진주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예산이 소진 시 마감되는 선착순 지원으로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전 아래의 5가지 조건에 부합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
  2.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
  3.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로 보증기관으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 SGI(서울보증)이 있습니다.
  4. 본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이하이고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회사지원 숙소 등과 같은 법인인 경우와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2023년 8월 7일부터 예산 소진 시로 선착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한 접수로 이루어지며 온라인은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신청하시고 방문접수는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으로 전화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서 대리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서 류 발 행 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수기 작성 및 서식 첨부 불필요
시·군 홈페이지 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가입기관
임대차계약서(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방문 발급 시)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
(인터넷 발급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홈택스/세무서

 

4.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

  1. (심사 기간)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2.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3.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
  4. (보증가입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5.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6.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7. 제외 여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원금의 신청결과는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카카오알림톡,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5. 지원금 지급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되고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으로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6. 이의신청

◆ 신청에 대한 심사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진주시에 제출하고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요건 재확인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7. 선정기준

◆ 선정기준으로는 예산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을 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8. 기타 사항

◆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사함으로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기타 사항은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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