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대상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이 가능한 분들의 대상조건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 그 조건으로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모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합니다.
2.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 대출한도로는 4억 원 이내로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 p 단위로 적용)이 들어야 하고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금액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로는 연 1.6%로 고정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3. 대상주택
◆ 대상주택의 조건으로는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이 해당됩니다.
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이용절차로는 은행에 직접방문을 하여 상담을 신청한 다음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를 상담과 가능금액을 산정을 거친 뒤 대출을 신청하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대출심사와 승인여부를 통보받게 되고 추후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 대출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은행에서는 주택도시기 금대툴 가계용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대출신청서,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 상담 신청서가 있고 신청인은 매매 혹은 분양 계약서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며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이전등기 전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시기
◆ 대출은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처분이익 공유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전액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 시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이 되고 여기서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수를 의미합니다.
7.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130%로 설정이 됩니다.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하는 질문
9.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