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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대상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 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자산심사개요
-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 심사결과
-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기타 사항
-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 수익형의 대출금리는 연 1.8% (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수익형의 대출한도로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 원 한도)
◇ 손익형의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수익형의 대출한도로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 원 한도)
3. 대상주택의 조건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주택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4.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의 이용절차와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로는
- 공통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수서류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5.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기간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
6. 대출신청시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신청시기는 동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7. 대출계약철회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계약철회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8. 업무취급은행
◆◇ 둘 다 취급은행은 동일합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