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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대상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 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3.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4.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개요 

  1.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2.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3. 심사결과
    -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4. 기타 사항
    -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 수익형의 대출금리는 연 1.8% (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수익형의 대출한도로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 원 한도)

 

◇ 손익형의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수익형의 대출한도로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 원 한도)

3. 대상주택의 조건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주택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4.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의 이용절차와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로는

- 공통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수서류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5. 대출기간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기간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

6. 대출신청시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신청시기는 동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7. 대출계약철회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계약철회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8. 업무취급은행

둘 다 취급은행은 동일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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