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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완료일 기준일이 23년 9월 7일인 대출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0.25% p, '우대형' 금리 0.20% p 인상을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로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일반형과 우대형의 금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형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금리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우대형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금리 | 4.25% | 4.35% | 4.45% | 4.45% | 4.50% | 4.55% |
※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 0.1% p 가산
2. 대출 신청자격
◆ 대출이 가능한 조건으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민법상 성년으로 만 19세가 된 자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_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소득요건 : 소득 상한 제한 없으며 배우자 소득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서 제한은 됩니다.
- 신용평가 및 정보 :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보전용도)
단, 대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주택보유수란 - 대출실행일 후 매 검증 기준일(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추가주택을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얼 내 처분해야 합니다.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검증기준일로 부터 3년 내 처분해야합니다. - 처분 사실을 처분기한 내 은행 또는 공사에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하며, 미처분 사실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3. 특례보금자리론의 3가지 종류
◆ 보금자리론은 신청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특례 U-보금자리론으로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례 t-보금자리론으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 p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으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p 저렴합니다.
4.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그리고 우대금리
◆ 대출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5억이며 100만 원 단위로 취급을 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의 3가지 종류별로 상이하며 일반형과 우대형(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의 경우 일반형보다 신청하는 주택의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금리가 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일반형 | 특례 u-보금자리론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특례 t-보금자리론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1억원이하) |
특례 u-보금자리론 | 4.35 | 4.45 | 4.50 | 4.55 | 4.60 | 4.65 |
특례 t-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으로는 6가지 조건이 있으며 중복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아낌 e : 우대금리 0.1% p
ㅇ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아낌 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 신혼가구 : 0.2% p
ㅇ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ㅇ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ㅇ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저소득청년 : 0.1% p
ㅇ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ㅇ연령 만 39세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0.4% p
ㅇ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ㅇ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 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 p
ㅇ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전세사기피해자 : 0.4% p
ㅇ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ㅇ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ㅇ 소득제한 없음,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5.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취급금융기관 찾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담보 대출 - 취급금융기관찾기 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6. 대출 전 많이 하는 질문
◆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궁금 사항에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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