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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가입대상

◆ 토스뱅크에서 보다 쉬운 대출과정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대출 후 등기가 등록이 되고 나면 알려주기도 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기능까지 가지며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류 가입조건 공통조건
전월세보증금대출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중개업소 생략 가능)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무소득자는 제외)

※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건에 따라 재직회사 현장 조사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고객은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2.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두 대출 공통으로는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 원 이상가능하고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되며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며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이 가능하고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2023.09.08. 기준 최저 연 3.32% ~ 최고 연 5.19%이고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3.42% ~ 최고 연 4.06%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기준금리는 신규 COFIX(변동주기 : 6개월)을 적용하며,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기간 중이더라도 금리인하요구에 의한 실행 시에는 대출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신규COFIX란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을 측정한 자금조달 비용지수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8개의 은행의 여러 가지 금리를 종합해서 시장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반영한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체를 하시면 발생하는 연체금리도 있는데요 이는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에 연 3%를 더한 연체금리가 발생하게 되고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 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대출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대출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토스뱅크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4. 대상주택

◆ 대출이 실행 가능한 주택의 조건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기입된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불가한 주택의 조건도 존재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1.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 무허가 건물
  5.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다만,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가능)

5. 대출 신청시기와 대출기간 및 임대차약기간

◆ 대출은 신청시기도 중요한데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전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이루어지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전세지킴보증

◆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충족이 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대상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고객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는 고객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다만, 보증기간 연장 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불가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건물
    ○ 무허가 건물
    ○ 소유자가 개인(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이 아닌 주택
    ○ 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
  3.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액 전체, 보증한도는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 원
    •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고객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총합(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 보증한도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총액 등 보증한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만기일에서 1개월을 가산한 기간
  5. 보증신청시기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6. 보증료율은 최저 연 0.02% ~ 최고 연 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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