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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금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2. 지원내용
◆ 담보권 실행유예
-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 채무감면
-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 담보주택 매각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
◆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시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지원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기본서류 :
- 채무조정 상담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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