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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금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2. 지원내용

담보권 실행유예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채무감면

-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담보주택 매각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시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지원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기본서류 : 

-  채무조정 상담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격확인서류 :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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