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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담보주택 매매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담보주택의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위의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매각 후 사후처리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잔여채무 채무조정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 방문 전 상담예약

4.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기본서류 : 

-  채무조정 상담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격확인서류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

- 매매주택 토지대장
- 매매주택 건축물 대장
- 매매주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매매주택 지적도

- 등기권리증(매매계약 체결 시)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매계약 체결 시)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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