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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자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신용이 낮아진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단,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신용정보 조기 삭제의 장점
◆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 등록코드 110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2년 이상변제
- 등록코드 1201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
- 등록코드 1301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
3.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에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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