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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관 연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이자율 인하 :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 고려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가능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5만원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 개별상환으로 이자부담완화

5.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6.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7. 유의사항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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