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 31일~89일의 단기 연체 상태이면서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총액 이하인 취약채무자
    - 기초수급자 : 소득무관 
    - 중증장애인 : 소득무관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2.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저생계비(2023년 기준)

1인 가구 : 1,246,735

2인 가구 : 2,073,693

3인 가구 : 2,660,889

4인 가구 : 3,240,578

5인 가구 : 3,798,412

6인 가구 : 4,336,788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 원금 0~30% 범위 내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 상환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자격확인서류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자격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더 많은 정부혜택 찾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하기 등

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상환에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관 연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moneywow6.com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하기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moneywow6.com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신청하기, 지원대상, 장점 등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신청 지원조건 금융회복위원회에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moneywow6.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