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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10월부터 처음 학교로를 통해서 유치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를 지원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엔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 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아학비지원
2. 유치원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영유아>유아학비(유치원)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3. 지원금
◆ 교육비
- 국/공립 : 월 10만 원
- 사립 : 월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 월 5만 원
- 사립 : 월 7만 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
- 사립 : 월 최대 20만 원 내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특별기여자 등'이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불과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4. 주의 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재신청 필수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필수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중단,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 후 신청
4. 문의 처
◆ 교육부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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