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금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2. 지원내용 ◆..

1.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최저생계비 150% (23년) 1인가구 : 1,870,..

1. 군복무자 개인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가 전역 후의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2023.09.18 - [분류 전체 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등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