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전세자금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한 자 - 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단, 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자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로 신용이 낮아진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단,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신용정보 조기 삭제의 장점 ◆ ..

1. 신용회복위원회 해외동포 채무조정 지원금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과거 국내에서 미상환한 채무를 가진 해외동포분들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인 지원일 경우 30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채무확인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확인 ◆ 신용확인 - 신용등급 확인 ◆ 채무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 ◆ 상환기간 - 최장 8년이내 분할상환 ◆ 변제유예 - 최장 3년이내 채무상환 유..

1. 신용회복위원회 담보주택 매매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담보주택의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위의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 매각 후 사후처리 -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 잔여채무 채무조정 - 담보주택 매각대..